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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태어난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한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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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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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30대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임신은 외도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B씨는 처음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 이후 심경변화로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