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현실화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역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늘어나고, 휴직 기간은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상 기준보다 피해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지원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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