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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조기 상환·구상권 청구…” 최경식 남원시장, 관광지 민간개발 패소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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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3일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불합리한 민자사업 구조로 인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3일 기자회견에서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과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3일 기자회견에서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과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법적 판단을 구했으나,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남원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데 대해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남원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실시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민간 금융 대주단에 배상금 408억 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 판결이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판결 내용과 행정적 판단을 분리했다.

 

다만, 시는 판결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상금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발행이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과 재정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
전북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

또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정리해 재정 손실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 소유인 모노레일 등 시설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수한 뒤 안전 점검과 재단장을 거쳐 정상 운영을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최 시장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해 함파우 일대를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체장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가 안고 있는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 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익을 부풀려 재정보증을 회유하는 민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원시 제공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원시 제공

한편,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17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다. 광한루원 맞은편 춘향테마파크 일대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루지, 집라인 등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5억 원을 조달해 2022년 6월 완공했다. 시설 완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취임한 최경식 현 시장은 수요 과다 추정과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듬해 2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금융 대주단은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해 법적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