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서 북한 병사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내법, 국제법 상의 문제는 없으나 남북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최근 국내언론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송환이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이 우리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법뿐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네바협약의 ‘본국 송환’ 원칙은 포로가 자국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 북한이 반발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발표자인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포로 송환을 국내 거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과 연계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송환 전 과정을 로키(low-key), 즉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등 일체 사항을 비공개로 추진해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모욕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