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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근 시간에만 일 시켜?”…직장 동료 폭행한 6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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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격분, 직장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B(50대)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 지시를 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고 화를 낸 뒤 B씨를 때려 전치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