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권 의원 측도 선고 직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유무죄와 양형 등을 두고 재차 특검팀과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됐으며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됐고 공정한 정치 질서 확립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같은 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씨에게 제공한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비록 그 시점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김씨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하며, 실제 2022년 4월23일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는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