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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이하상 변호사 구치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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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두 달 만… 16일까지 수용
이진관 판사, 직접 감치 집행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사진) 변호사가 3일 김 전 장관 재판 종료 직후 구금됐다. 두 달 전 감치 선고를 내린 재판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나 변호인을 상대로 집행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하고 형사34부 법관들이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감안해 14일만 수용된다.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는 같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형사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며 퇴정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며 같은 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