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가 이른바 ‘좀비담배’의 재료로 남용되자 국경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했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되면서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성 니코틴 소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 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날 에토미데이트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최근 강남 등지에서 좀비담배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정식 수입허가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3일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최근에는 에토미데이트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오스발 특송 화물에서 아로마 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 12.9㎏이 발견됐고, 지난해 12월에는 태국발 항공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