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에서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부딪히며 50대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에 실린 크레인이 철제 방현망을 들이받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4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25분쯤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운전자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 50대 여성 B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주행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앞 유리가 파손됐으며 이후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고는 A씨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 방현망과 충돌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물은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사고 당시엔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사고 직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차량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이 크레인에 부딪혀 회전했고, 사고 차량의 전면부를 강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봤다. 방현망이 운전석에 더 가까웠으나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채로 회전해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시설물 관리 주체와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