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시는 반려동물보호센터 보호 중인 동물의 ‘입양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실·유기 동물의 센터 장기체류와 안락사를 예방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입양 대상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다. 이 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으로 최대 55마리까지 수용한 때도 있었다.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은 법적으로 7일 이상이면 안락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입양 가능성이 있는 동물은 몇 개월씩 보호하기도 한다.
충주 지역 보호 동물 안락사는 2020년 140마리, 2024년 138마리, 지난해 100마리로 줄었다. 이는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는 ‘반환운동’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반환 건수는 2023년 50여건에서 2024년부터 90건대로 올라서 지난해에는 97건에 달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입양 건수는 줄었다. 2023년 179건, 2024년 110건, 지난해 126건이다.
이번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 입양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호가입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의 60%로 사료와 용품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1마리당 25만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지역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려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 동물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 등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