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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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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법 서비스 개선 기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사진)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2024년 6월 발의 20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주시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권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 아동 보호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가정 내 분쟁 해결과 소년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복지적·후견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문 법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으나, 전북에는 별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24년 6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조계 등을 상대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과 전주의 사법 서비스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히 통과돼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