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정치인을 체포 시도하려는 것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두고 “국정원법 15조에서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 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에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