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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비수도권 5000원·인구감소지역엔 2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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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000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내에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본회의 통과∙공포 시 신속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