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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제기’ 사건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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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혹 해소 안 됐다” 판단
1심 유죄 판결 10년 만에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이 1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승오 박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선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2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검으로 박씨가 대리 검사를 받았다’는 병역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결정 당일 아침에 여부를 발표하고, 신검 시작 35분 전에 시작 시각과 장소를 알렸다”며 “공개 과정에 의료진과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개신검 결과 발표에 ‘영상판독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정뿐 그것이 박씨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상 피사체 관련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박씨가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박씨가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지만, 양 박사 등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양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