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쿠팡·SKT 등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신설하는 등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며 책임을 회피해온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등을 겨냥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면책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들이 전반적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개인이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스스로 완전한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제재 수단도 집중 논의됐다.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고 직후 데이터 삭제를 막기 위한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쿠팡 경영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도 풀이된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임을 알고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되는 개인정보 유통 고리를 끊어 범죄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