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압류 착수 입력 : 2026-02-04 17:37:27 수정 : 2026-02-04 17:37:27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구글 네이버 유튜브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김주영 이슈 나우 더보기 “미성숙함을 우울로 포장” 선처 호소했지만…‘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재일교포 3세' 록스타 미야비, tvN '건물주 되는법' 빌런으로 특별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