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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위 구성하기로…설 연휴 전 합의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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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논의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 이행 입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활동기한은 한 달로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위를 3월 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입법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3월 9일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요구해왔던 관세협상 비준안을 더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 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12일에 본회의를 개회해 합의해서 선정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있고, 상임위에서 올라올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전체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상호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법왜곡죄 관련 법안(형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반대해 온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원안 처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는 형법 내 법왜곡죄 관련 조항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