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규정과 단속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충전시설의 고의적 장기 점유를 막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특히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요건은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5∼9시간 내, 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 최초 촬영시각 이후 3∼5시간 내, 7시간 후 촬영’으로 촬영 간격과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 확인 가능한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충전시설의 고의적인 장기 점유를 막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5일부터 단속 기준 강화
PHEV 주차 14시간→7시간 단축
위반 차량엔 과태료 10만원 부과
PHEV 주차 14시간→7시간 단축
위반 차량엔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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