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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000억 이상일 수도" 前조사관이 본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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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전문가가 세무조사 배경과 쟁점을 분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은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와 함께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CIRCLE 21'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채널 'CIRCLE 21' 캡처

정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세율 차이'로 꼽았다. 그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율은 20% 수준"이라며 "국세청 입장에선 '왜 50%를 내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20%만 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개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가족 법인 등의 매출로 잡아 세금을 줄이려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 전무는 이번 세무조사의 주체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며 차은우의 수익(또는 매출) 규모를 추정했다.

 

그는 "통상적인 연예인 개인 조사는 조사2국이 주로 맡으며, 이 경우 매출 규모는 1000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담당했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의 수익이 1000억 이상 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무는 해당 법인의 실질성 여부도 지적했다. 그는 전언을 전제로 봤을 때 법인 주소지나 인력 구성 등에서 실체가 없는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전무는 고발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며 "검찰에 고발돼 법적으로 탈세(조세포탈)로 판단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