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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정당하다 보기 어려워” 1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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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서 3명 살해한 김동원
“재범 위험 ‘중간’,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없어”
법원, 검찰 구형한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재판장 ‘무기징역’ 말하자, 방청석에선 탄식

지난해 서울 한복판 한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비춰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수령인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측에선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2건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반성문 모두 5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유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러 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왔다”며 “피고인은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슴팍에 수번이 달린 연갈색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출석한 김동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시선을 아래로 깔고 서 있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땐 침을 삼켰고, 형량이 나오는 주문 낭독 직전에는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방청석에선 짧은 탄식이 나왔다. 김동원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김씨는 2025년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가맹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인 부녀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