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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범죄 조직원 2만6130명 검거…해외 점조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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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대대적 단속… 1884명 구속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간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조직원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최근 피싱 범죄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 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으로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7885명) 대비 46%가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이들 조직에서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하는 점조직, 분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들은 내·외부인 출입통제가 용이한 해외 대형, 집합건물을 선호했고 거점을 구축하고 한국인 상담원들을 거점으로 유인해 모집했다. 조직은 출근, 범행, 휴식, 외출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었고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나 폭행 등을 가하기도 했다. 집합건물은 호실별로 다른 범행이 이뤄졌는데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하고 가명 사용을 강제했다. 범행 성과나 범행 기간 별로 역할 및 수익배분 비율을 조절했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현지 파견 인력 공조, 시도청 수사팀간 협업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만2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수단유통책이 7690명, 투자리딩방 3134명, 노쇼사기 539명, 메신저피싱 529명 순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발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 18만5134개를 차단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초국가범죄 특별 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