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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저임금 특별시 만드나”…노동계 반발 부른 ‘TK통합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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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빠진 ‘TK통합특별법’ 논란

국힘 발의 법안 ‘예외 특구’ 명시
민노총 “즉각 철회하라”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안 115조 3항2호에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5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5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문제는 마지막 장에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특례’가 논란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 둔 것이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주40시간 초과 근무 관련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지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을 과로사와 저임금의 특별시로 만들 셈이냐”며 “반헌법·반노동적인 국민의힘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고 “근로조건의 기본이자 핵심은 임금과 근로 시간”이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