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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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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5년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범행의 차질을 우려해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