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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C “종교 해산 시도는 위헌적 발상… 정교분리 윈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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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가 5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교법인 해산 및 자산 처분 관련 입법 움직임을 규탄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 회장 서진우 목사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 회장 서진우 목사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KCLC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이 특정 종교단체를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발상”이라며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종교 내부의 신학적 영역이며, 국가 권력이 이를 판단하려 드는 순간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KCLC는 “개별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종교법인 자체를 해산하거나 자산을 몰수하려는 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CLC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국가”라며 “종교 자유가 흔들리는 순간 시민사회 전체의 자유 역시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KCLC는 향후 기독교 단체를 넘어 유림(儒林) 및 민족종교 원로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