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하 의원은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종사자 보호와 문화·체육 공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문체위 간사로서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취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TV 방송광고가 방송법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동일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면제하도록 해 중복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거나 제재 광고를 수정·정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제작스태프 등 종사자 전반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해 현장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개선과 종사자 보호, 인프라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문화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