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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서미화 의원,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선진화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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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통제하던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제로 바꿔 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선진화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을 통해 확인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혁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선진화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실 제공
최혁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선진화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실 제공

특히 1958년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67년간 이어져 온 ‘설립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과 서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설립 인가를 쉽게 하고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해 국가의 재량권 행사를 방지했다. 또 주무관청의 자의적 행정 해석에 따른 설립 지연 및 선별 관행을 개선하고자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단법인은 3명 이상의 회원과 정관 구비를 갖춰야 하며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재산 출연 등 요건을 갖추면 인가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제도를 신설해 조직 운영의 제도적 실효성도 높였다. 그간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던 비영리법인의 조직 개편을 허용함으로써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단법인은 회원 3분의 2 이상, 재단법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면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특히 주무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미루는 행정 부작위를 방지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법인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조직 개편 시에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 공고·통지와 2개월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 설정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비법인 사단·재단에도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 서미화 의원을 포함해 김윤, 김종민, 김준혁, 송재봉, 윤종오, 이용선, 차규근, 천준호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법인 설립을 ‘인가제’로 전환해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