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거액의 뇌물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기존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데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의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선행사건에 대한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면서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아들이 받은 돈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