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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조수석 날벼락 사고’ 가해 화물차 운전자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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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안성시 삼죽면 국도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차량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일 경기 안성시 삼죽면 국도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차량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의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화물차 운전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는 6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고 크게 다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나흘 전 안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조수석 날벼락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당사자였다.

 

경찰은 이 사고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뺑소니 여부 등을 조사했고 2차 소환을 앞둔 상태였지만 이날 사망으로 안성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수석 날벼락 사고' 는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다.

 

이날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던 한 차량이 부서진 중앙분리대 철판 구조물에 부딪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이 피해자 B씨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10여 분 전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철판 구조물이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물은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사고 당시엔 B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별개로 안성 사고 현장에 대해 국도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