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 가격이 크게 오른 틈을 타 금 직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려는 범죄 시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범죄 수법을 알리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주로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는 이에게 접근해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며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이는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거래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끝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를 하면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은 최근 금값 상승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던 금감원 접수 민원은 11월 13건, 12월 9건, 올해 1월 1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에 계좌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되면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은과 외화(달러, 유로 등)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 직거래의 경우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사기가 집중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