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법안을 넘겨 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개 법안 간 들쭉날쭉한 각종 특례 조항과 재정 구조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각각 제출했다. 행안위는 5일부터 3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특별법이 공통기준 없이 제각각인 특례조항과 권한 이양방식, 재정지원 구조 등 핵심쟁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심사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에는 각종 특례 조항이 300개가 넘는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유인책으로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난 예외와 우대, 완화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통합시장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을 손질할 방침이다. 3개 법안에는 각 부처 장관이 행사하던 각종 사업 승인과 지정, 결정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넘기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통합시장의 개발 계획 승인만으로 건축법 등 개별 규제의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광주·전남 통합안의 286조를 보면 500만㎡(151만2500평)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제한 후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례조항을 놓고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 법안이 광주·전남 특례보다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광주·전남에서 100개의 특례가 있는데, 대전·충남에서는 50개의 특례밖에 없다”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야권에선 행정통합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로 규정한 반면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런 법을 충청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법안에는 지역 숙원사업을 푸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광주·전남 통합안 299조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기존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명시했다.
광주와 전남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광주시의원은 23명(비례 3명 포함), 전남도의원은 61명(비례 6명 포함)이다. 광주는 6만명당 1석,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인 셈이다. 광주가 전남에 비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현저한 과소대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6일 “지방의원들이 제기하는 의원정수와 자치권 문제 등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