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등 최근 특검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4일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특검범 제2조 제1항 제3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어 “윤석열·김건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중에 인지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제3항 제4호에도 해당하는바,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제22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코인업자로부터 4139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를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하나의 목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제공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피고인의 사적 지인일 뿐, 특검법이 규명하고자 하는 본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김씨, 명태균 등과 공모하거나 유착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 선거에서 공천 배제된 점은 ‘공천을 확약받고 선거 자금을 수수했다’는 특검의 가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같은 날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김예성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성씨 측 또한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