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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연루되어 중징계 처분된 군 간부 23명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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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군인사법상 항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계엄 당시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려고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계엄사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파면) 등도 항고했다.

 

곽종은 전 특전사령관(해임)은 유일하게 항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은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 7명도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항고를 심사하려면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