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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서, 23일부터 총기 등 무기류 자진 반납 시행… “지역화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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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23일부터 5월29일까지 총기 등 무기류 자진반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강력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류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흉기 사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납 대상 무기류에는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받은 총기류(엽총·공기총·타정총 등)와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이며 금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소지허가 관서와 상관없이 누구든 금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납된 무기류들은 금천경찰서 무기고에 보관 후 연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 반납자에게는 반납 무기의 종류, 위험도에 따라 금천구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백혜경 금천서장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시책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금천구가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