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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불법사금융분야 추가 도입” [비즈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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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해 특사경을 추가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인지수사권이 생기면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할당받은 사건 외에도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찬진(사진)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와)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사금 외엔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었다”며 “국민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또 하면 된다”고도 했다.

 

특사경 권한 통제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금감원에 별도 설치되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아래에 두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수심위가 금감원 외부에 설치되더라도 신속한 수사와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핵심은 48시간 이내에 (수심위에서) 결론내자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모든 데이터, 조사 자료가 있는 (금감원에서) 회의를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 반대한다”면서 “금감원을 급여체계도, 예산도 독립된 국가기구로 운영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간 검사발표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 결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전 정권 지배구조 점검 결과 공개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