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허위 영상(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신설된 이후 첫 고발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시사주간지가 지역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AI로 제작됐다는 문구도 넣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