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발언을 두고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의 의결이 나오면 사건은 변협 징계위원회로 송부된다. 이후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마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 조사위는 공판정(법정) 내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권우현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
이후 이 변호사는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감치 집행이 이뤄져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두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법원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두 사람의 감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