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사비 털어 후배 기숙사 차렸는데…‘다주택자’ 굴레에 세금 폭탄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형편 어려운 대학 후배 위해 아파트 2채 매입
무료 기숙사 운영…‘마통’ 뚫어 1300만원 납부
구매한 쌀을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는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 연합뉴스
구매한 쌀을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는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 연합뉴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사비로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해 온 현직 교감이 1000만원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은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인천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2채를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개방해 왔는데,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액의 세금이 발생했다.

 

당시 과세 체계상 다주택자가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발단이 됐다.

 

김 교감 소유의 아파트 2채에는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거주해 왔다.

 

김 교감은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쌀을 제공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매달 5만~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세무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타 과세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해 결국 감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 교감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재산세 면제를 구청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 교감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가산세 50만원을 포함한 총 1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2021~2022년 과표 기준이 바뀐 것을 놓쳐 과세 대상이 됐다면서, 김 교감은 집의 노후와 점점 줄어드는 지원자로 무료 기숙사를 계속 운영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