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선고가 연이어 이뤄지는 가운데 9일에는 지난해부터 나온 주요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해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꺼내들며 “구조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김건희 도이치 1심 판결, 국민 감정과 거리”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1심 선고가 ‘납득이 가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의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는 질의에는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자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노조 “이재명 공선법 선고 이례적…구조적 사법개혁 필요”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를 발표하며 이 대통령 사건이 사건 기록 송부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통상 관행과 달랐다고 밝혔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접수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75건 중 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25건으로,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다. 그중 파기환송된 3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취임 후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17건 중 가장 짧게 걸린 기간은 약 1.1년(395일)이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지 35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법원노조는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관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예성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
한편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특검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및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세 번째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은 별건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그림에 대해 “피고인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