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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통행료 면제

15∼18일 96시간 동안 ‘0원’

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면제한다.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10일 도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이다. 

 

이용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통행 혜택을 이어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