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나흘간 전면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16~18일)에 더해 15일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명절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제 적용은 진·출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과,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 운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