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두 마리를 기르며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이웃주민들이 개에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두 마리를 길렀다. 그런데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 있던 검정 개가 집을 나가 지나가던 B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8월에도 검정 개는 집 밖으로 나가 인근의 택배원 C씨의 양쪽 엉덩이를 3차례 물어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개들의 목줄을 채워두지 않았고, 그해 10월 집을 방문한 택배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월에는 A씨의 개 두 마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D씨의 얼굴과 생식기 등을 수차례 물었다. D씨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공격성이 높은 개들의 목줄을 채워 놓거나 다른 사람이 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및 개 두 마리 몰수를 선고했다.
A씨가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거나 주택으로부터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뒀다는 등의 사정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의 주거지에 대문이나 울타리가 없어 경계가 불분명하다면서 개들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숨져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