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제특례에 따라 관련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자석을 말한다.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기술 부족, 수거체계 미비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해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을 적용해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t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는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추출방식으로 회수해왔으며,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커 단순 폐기돼왔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은 폐현수막에 특화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