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립한 단체로 대선 공약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된 황교안(사진)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으로 호명하는 재판부를 향해 ‘(자유와혁신당) 대표’라는 직함을 붙여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와 서미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총장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말했다. 앞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한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쟁점은 황 전 총리가 대선 후보자 시절에도 부방대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그가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서 사무총장을 통해 부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황 전 총리는 본인 이름 뒤에 ‘대표’를 붙여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고인 황교안이 이렇다, 저렇다는 권위적”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고인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게 관행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왔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