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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재판 중계·플리바게닝 위헌”…헌재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같은 법 제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재판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