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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암 의심 진단' 아내 목졸라 살해…기초수급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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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 중 아내 요청에 범행한 듯…장례비용도 챙겨와

박건영 이성민 기자 =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 보은경찰서. 뉴시스
충북 보은경찰서. 뉴시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이후 자택에서 자신들의 장례비용 500만원을 챙긴 뒤 모텔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