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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전 계약, 배상해야 할까…법원 판결은? [별별화제]

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 A씨의 대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 A씨의 대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가 관여한 일일 카페 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것인지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유효한가였다.

 

공단은 일일 카페가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가진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의 명시·묵시적 허락이 없었으므로 금전차용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의 신청 등이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 행위이므로 지급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실제로 금전으로 대여된 사실이 없고 A씨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음을 함께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 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은 무효”라며 “일일 카페 운영도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다”면서 “소송능력 제동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