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1억원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과거에도 2건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과거에도 오지급 사례가 있었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질의에 “아주 작은 2건이 있어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에는 다중 결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 결재 시스템은 초기에도 설정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태는)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며 “(이전에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직원의 직급은 ‘대리’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의 직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문에 “대리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60조원을 지급하려면 대표이사도 안 되고 이사회까지 거쳐야 하는 정도”라며 “내부통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