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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골수암 의심 진단’ 아내 살해 혐의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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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6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보은경찰서. 뉴시스
충북 보은경찰서. 뉴시스

A씨는 사건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으로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진단을 받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자택에서 장례비용으로 500만원을 챙겨 모델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없이 원룸에서 생활하던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