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내가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주거지 안방에 불을 질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입문 앞 종이 상자와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안방으로 들고 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방에는 A씨 아내인 70대 여성 B씨가 잠을 자려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B씨는 안방 바닥에 불꽃과 연기가 나자 이불로 덮은 후 화장실로 옮겼다. B씨가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 불을 껐고,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B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범행 당일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