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부적절한 문구를 남긴 현직 경찰관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와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에는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 지문이 드러난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상태였다. A 경위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내용이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와 감찰 조사를 지시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사망자 유족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이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서가 사건을 맡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감찰을, 안산상록서에서 법리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A 경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찰을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